# 지역 카페

한국 법률상 '지역 카페'라는 별도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영업 신고를 통해 운영되며, 위치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상 용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지별 규제(예: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지원시설 한정)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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