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환수

지원금 환수는 국가보조금 관리법 등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을 행정청이 회수하는 법적 처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원래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2~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고 향후 지원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5년으로, 이를 초과하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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