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부정수급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국가보조금 관리법이나 고용보험법 등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명의 대여, 또는 지급 요건을 속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지원금 환수와 2~5배 추가 징수금, 향후 지원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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