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비난

'지인 비난'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지인(알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공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상 신용훼손·업무방해 등 관련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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