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하며 옷깃·치마를 직접

'지적하며 옹깃·치마를 직접'은 한국 형법상 성폭력 범죄(예: 추행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의복 부분(옷깃이나 치마)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건드리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의 직접성과 지적(가리키며) 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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