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을 지적하며 옷깃·치마를 직접 만지는 경우, 법적 문제와 처벌 사례
복장을 지적하며 옷깃·치마 직접 만지는 경우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 정리. 성추행 처벌, 민사·행정 처분 포함. 대처 FAQ 제공.
'지적하며 옹깃·치마를 직접'은 한국 형법상 성폭력 범죄(예: 추행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의복 부분(옷깃이나 치마)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건드리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으로는 행위의 직접성과 지적(가리키며) 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복장을 지적하며 옷깃·치마 직접 만지는 경우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 정리. 성추행 처벌, 민사·행정 처분 포함. 대처 FAQ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