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지하에 위치한 주차 시설로,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는 구조물로 분류되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침수 대비 등 다양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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