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은 대부분 과실로 인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인 성추행 등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주면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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