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선로 무단

지하철 선로 무단 진입은 도시철도법 제74조에 따라 허가 없이 지하철 선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철도안전법과 연계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선로 침입 시 긴급피난 등 형법적 변론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피해야 할 중대한 안전 위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