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위로 올라가는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직계비속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학대나 부양의무 유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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