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나 단체를 식별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특정 계약이나 선정을 담당할 때 그 상대방이 직무관련자로 분류되며, 배우자 등의 계약 사실을 알면 14일 이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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