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 회사

직무발명 회사란, 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 중 창작한 발명을 회사 소유로 하는 발명인으로,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무발명자가 회사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 자원이나 지시를 이용해 발명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며, 직원은 보상(사용료 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발명권 양도나 보상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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