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 회사 귀속

‘직무발명 회사 귀속’은 근로자가 회사 업무 수행 중 발명한 발명(직무발명)에 대해 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특허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 설계 등 직무상 발명을 한 경우 발명권(특허권)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속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는 발명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적절한 보상(예: 금전적 상여)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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