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상 저작물

직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무상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창작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사 직원이나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시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보고서, 디자인 등을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지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직원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의 창작물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