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아예 버리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국민의 안전이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고의로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야 할 공적인 일을 알고도 일부러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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