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집행방해
직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이를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저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출동을 막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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