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영

직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본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영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점처럼 별도의 계약자를 통해 위탁하지 않고 본사 직원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체인사업의 기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직영점 직원은 본사 소속으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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