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가맹점주

‘직원·가맹점주’는 주로 가맹사업거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프랜차이저(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직원처럼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가맹점주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공정거래와 계약 준수를 통해 양측의 권리·의무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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