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물건 던진

'직원에게 물건을 던진 행위'는 한국 형법상 특수폭행죄 또는 업무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가 직원을 향해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핵심은 폭행의 수단(던진 물건의 위험성)과 결과(상해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폭력 행위를 엄중히 다루는 법률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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