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직원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의 법률적 정의

직원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은 회사의 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고객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권한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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