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처벌

'직원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유출하거나 타인에게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의 블랙리스트 작성처럼 취업 방해 목적의 무단 처리도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소한의 직원만 취급하도록 제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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