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개인정보 유출

직원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원이 직무상 접근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저장·전송·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 제28조(위탁 등) 및 제59조(금지행위) 위반으로, 기업의 보안 조치 미비나 직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열람·정정·삭제 요구 등 권리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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