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수강생

'직원 수강생'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며 동시에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고용평등 관련 법률(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자 모집·채용 시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받으며, 직원으로서의 근로조건과 수강생으로서의 교육권이 병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학원 강사나 조교처럼 교육 현장에서 겸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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