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외모·학력 비하

직원의 외모나 학력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피해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동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발 시 가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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