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학교에 허위사실 유포

'직장·학교에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거짓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동료나 교직원,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예: 비위나 범죄)을 SNS나 단체 채팅 등으로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허위임을 알면서 유포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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