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

'직장갑질'은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권력을 남용하며 부당한 지시, 괴롭힘, 차별 등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권리금지 행위'로 규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상급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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