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괴롭힘

직장괴롭힘의 법률적 정의
직장괴롭힘은 사용자(사장, 관리자 등)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모욕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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