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괴롭힘증거수집

직장괴롭힘증거수집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을 당한 근로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나 증언 등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녹음·녹화, 이메일·메신저 기록, 동료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는 객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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