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괴롭힘형사처벌

직장괴롭힘형사처벌은 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형법 등에 따라, 직장에서 2인 이상의 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신고 시 사업주가 조사·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 외에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해당되며, 예방을 위해 사업장은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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