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말이나 행동, 시선, 전화·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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