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급자나 동료의 지속적인 비방, 업무 배제, 부당한 인사이동, 정서적 공격 등으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회사 내 신고제도나 노동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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