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 괴롭힘 폭행·모욕

'직장동료 괴롭힘 폭행·모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은 형법상 신체적 공격(제257조 등),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비하하는 행위(제311조)로 처벌됩니다. 핵심은 우위 이용, 업무 초과, 고통 발생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반복적 폭언·사적 심부름·공개적 망신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형사고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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