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으로

'직장으로'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관련 처분'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의 인사권(전직, 부서 이동 등)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유효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 남용이나 법 위반이 없으면 사업주가 직장 내 위치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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