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은 한국 노동법상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된 '근로자'를 지칭하며, 사업주와 독립적이지 않은 불평등한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대부분의 직장인을 포괄하나, 경영자나 독립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용어는 직장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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