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갈등 중재 제도

직장 갈등 중재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등에 근거한 제도로, 직장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나 갈등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중재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정·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재 신청 후 위원회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중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에 불복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사 간 분쟁을 신속히 방지·해결합니다.
일반인은 직장 내 임금·근로조건 분쟁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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