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갑질

직장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며, 사용자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요건은 우위 이용, 업무 초과 행위, 고통 또는 환경 악화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반복적인 사적 심부름 지시나 폭언·욕설 동반 업무 지시, 공개적 비하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당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예방 조치를 의무화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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