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괴롭힘 처벌

직장 괴롭힘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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