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폭언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업무지시와 결합된 경우 이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사적 용무 지시 등도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악화 발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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