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주나 노동위원회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고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증거 등을 제출하며, 사업주는 접수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호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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