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나 동료로부터의 업무상 지위나 관계 등 이용한 반복적·지속적 모욕·협박 등)을 당사자가 회사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 신고 시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신고자를 부당하게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괴롭힘 발생 시 먼저 회사에 제출 후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지역노동청)나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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