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인사조치

'직장 내 괴롭힘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에 대해 징계, 수당 감액, 근로시간 단축, 파견, 전근, 휴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괴롭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조치 대상자는 괴롭힘 사실을 다툴 수 없고, 조치 내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경고나 교육 후 적용되며, 중대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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