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대응'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협박 등으로 근로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았을 때, 사실 확인·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인사 관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완료, 피해자 의견 청취,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직장 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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