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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