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이란 직장에서 상하관계나 업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성적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인 농담, 음란한 사진 전송, 외모·사생활에 대한 성적 평가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가 불쾌감·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등에서 금지되는 불법행위로, 사용자는 예방 및 조치 의무를 지고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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