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란 회사나 기관이 근로자들이 서로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언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관련 규정과 신고·처리 절차 마련, 신고자를 불이익 없이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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