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직장에서 직장인 또는 입주자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요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신체 접촉, 노골적 성적 발언 등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며,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즉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직장 내 평등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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