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다니며 이중취업

직장 다니며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본래 직장에서 허락 없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겸업 금지 규정입니다. 이는 직원의 업무 집중력 저하와 회사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동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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