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단톡방에서 선정적

직장 단톡방에서 선정적 콘텐츠 공유는 음란물 유포죄(형법 제244조) 또는 직장 내 성희롱(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메시지 등을 업무 관련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 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동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업무 채팅은 공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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