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성희롱

직장 성희롱은 직장에서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사·동료·고객 등 누구의 행위든 해당될 수 있고, 말·문자·몸짓·신체접촉·음란한 사진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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