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폭력

직장 폭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등으로부터의 폭행·협박·강요·명예훼손 등의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포괄하며, 피해자의 건강권과 근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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