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만지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 만지는'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강제추행죄의 맥락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성적 부분을 손이나 기타 물건으로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핵심 요소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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